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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의료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간편 예약, 인터넷 예약, 전화 예약, 모바일 예약, 방문 예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료보는 분들은 간편예약 또는 전화예약을 이용하시면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예약방법, 대리처방, 주차장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희의료원 예약방법 대리처방 주차장안내
    경희의료원 예약방법 대리처방 주차장안내

     

    1.경희의료원 예약방법

     

    • 예약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외래진료 상황에 따라 당일 진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당일 진료가 가능하더라도 예약된 환자가 우선이므로 대기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처음 오시는 분은 예약 후 진료 당일 방문시 신분증과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를 지참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영상CD, 의무기록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환자는 2차병원 의료급여의료서 필요)
    • 예약 확인은 모바일 알림톡이나 문자, 전화(02-958-9988),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약 변경 및 취소는 진료 1일 전까지 02-958-9988로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1)간편예약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상담사가 고객께 전화를 드려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상담사와 통화 완료 후 예약이 확정됩니다.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8:30~17:00

     

    2)인터넷예약

     

     

    🎈 경희의료원 최고의 의료진을 온라인 예약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3)전화예약

     

    🎈 처음 진료 받으시는 경우 진료 보실 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 재진 예약을 하시는 분은 진료카드번호 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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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모바일예약

     

    환자용 앱 설치 ☞ 회원가입 ☞ 환자번호 등록

     

    경희의료원 예약방법 대리처방 주차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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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용 모바일 앱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진료 예약, 예약 변경, 진료비 결제, 알림 서비스, 진료내역확인 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방문예약

     

    🎈 초진환자(※ 필요에 따라서 영상CD, 의무기록 지참, 의료급여환자는 2차병원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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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진환자(※ 의료급여환자는 과초진일 경우 2차병원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경희의료원 예약방법 대리처방 주차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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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진안내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시 정확한 본인확인이 된 경우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진료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2주이내 신분증 지참하여 내원시 보험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요 확인 대상 : 건보, 급여 환자 중 초진환자, 이전 진료후 6개월 이상된 재진환자

    - 본인확인 수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본인확인 예외 : 19세 미만, 이전 진료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료시,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응급환자, 자보, 산재, 국제환자 등

    ※ 위 제도 시행과 별개로 처음방문한 환자는 접수시 모든 환자(미성년자, 국제환자 등 포함)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1)진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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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진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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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리처방

    📌 위반시 보호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이 가능합니다.

     

    (경우 1)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2)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구비서류

     

     

     

     

    ①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사본)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직증명서 등

    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진료과에서 수령 후 작성

     

    4. 주차장안내

     

    •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본원 주차관리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주차는 반드시 지정된 구획선 안에 바르게 주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내에서는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을 금합니다. 경희의료원 주차장은 사전정산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은 출차 직전에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정산 요령 : 주차완료 → 주차권 지참 → 원내 용무 → 정산소(주차장 1, 2층) → 차량승차 → 출차
    • 주차차량 내에는 일체의 귀중품을 보관하실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본원에서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차관리사무소(958-9843) 또는 의료원 총무팀 (958~9804~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운영안내

     

    • 주차면수 : 고객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약 700대 주차 가능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주차요금 : 외래진료환자 - 진료 당일 4시간 무료 / 입퇴원환자
    • 입원 및 퇴원 당일 4시간 무료

     

    2)입/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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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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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의료원 예약방법 대리처방 주차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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