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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7월이 왔습니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경우 공항 출국을 할 떄 쉽게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처음가시는 분들을 위해 공항 출국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탑승수속 ▶ 수하물 ▶ 출국신고서 작성( 생략됨) ▶ 병무/검역신고 ▶ 세관신고 ▶ 출국심사 ▶ 탑승 ▶ 출국 납부금/공항이용료

     

     

    공항 출국 절차(대한항공, 아시아나, 외국항공사)

     

    1. 일반 탑승수속 카운터를 이용할 경우

     

    출발 전 항공권과 여권 유효기간과 서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세관신고와 출국심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에 도착하시면 여유롭게 탑승수속을 마치고 쇼핑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대한항공 : 오전 6시 10분에 업무개시

     

    🛩️ 아시아나 : 오전 6시 15분에 업무개시

     

    🛩️ 외국항공사 : 항공기 출발 2~3시간 전에 업무 개시 공항에 도착하면 3층 출발층에 있는 운항정보 안내모니터에서 탑승할 항공사와 탑승수속카운터(A∼M)를 확인한 후 해당 탑승수속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탑승수속을 마치신 후, 맡기신 가방이 X-ray 검사를 마칠 때까지 5분 정도 주변에서 기다리시다가 이상이 없으면 출국장으로 이동합니다. 항공사별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해당 항공사로 다시 한번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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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셀프 체크인을 이용하여 탑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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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탑승수속카운터보다 더 빨리 탑승수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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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여 탑승수속을할 경우

     

    도심공항터미널(서울역, 삼성역, 광명역)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객은 출국장 측면의 전용통로를 통해 보안검색 후 바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1599-7788)

    ☎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 (02-551-0077)

    ☎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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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하물

     

    ➰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여 탑승수속을 할 경우➰

     

    도심공항터미널(서울역, 삼성동)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객은 출국장 측면의 전용통로를 통해 보안검색 후 바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합니다.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에 도착하시면 여유롭게 탑승수속을 마치고 쇼핑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짐 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두십시오.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항 출국 절차(대한항공, 아시아나, 외국항공사)

     

      항공기내에 반입 (항공기 좌석 위 선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좌석 등급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40×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 까지입니다.

     

      수화물로 위탁 (화물칸으로 운반)  

     

    항공사, 조선별, 좌석 등급별로 무료 운송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미주 노선인 경우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23kg 2개까지입니다.

     

      대형 화물 수속  

     

    대형수하물은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 후 D, J 탑승수속카운터 뒷편 세관신고 카운터에서 세관신고를 하시고 대형수하물 카운터에서 탁송하시면 됩니다.

     

    대형수하물 기준 : 무게 50kg 이상 또는 가로 45cm, 세로 90cm, 높이 70cm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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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할 경우 해당 물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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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병무신고대상

     

    병역 의무자가 국외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출국 수속을 받기 전에 병무신고사무소에 먼저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병무신고대상 ➰

    -  25세 이상 병역미필 병역의무자(영주권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포함)

    -  연령제한 없이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국제협력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

     

    1) 병무 신고 제출 서류

    일반 탑승수속카운터보다 빨리 탑승수속이 가능합니다. 여권, 국외여행허가증명서(국외여행관련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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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검역신고

     

    ➰ 검역 안내 ➰

     

    -  25세 이상 병역미필 병역의무자(영주권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포함)

    -  검역소에서는 외국여행자, 동물, 식물에 대한 검역ㆍ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습니다.

    -  도착지 국가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기 : 검역 관련 절차는 탑승수속을 받기 전에 하셔야 신속하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  세관 신고대 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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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세관신고

     

    1) 외환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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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귀중품 고가품 반출(출국 후 재반입)

    여행 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 반출시는 문화재 감정관의 “비문화재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3) 귀중품 고가품 재반출(입국 후 재반출)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귀중품 등 휴대 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귀중품 등 휴대 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물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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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가세 특소세 환급 환인절차(외국인 대상)

     

    면세판매장(관할세무서장 지정)에서 물품구입

     

    출국장에 비치된 키오스크부터 방문하여 처리하고, 키오스크에서 세관검사 대상으로 표시되는 경우, 세관데스크에 여권, 구입물품(미개봉, 미사용 물품에 한함) 및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출하고 반출확인

     

    법무부 출국심사 완료후 부가세환급카운터에서 환급

    ※ 주의사항 :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여야 해당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관세청 홈페이지 ➰

     

    ➰ 국번없이 1577-8577 (관세청종합상담센터) 보안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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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출국심사

     

    여행객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도착국가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유효한 입국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자동출입국 심사

    ※ 블로그내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출입국심가 이용가능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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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동출입국등록센터 운영이 잠정 중단 중입니다. 출국 승객에 한하여 출국심사장에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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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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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인출국심사

    ※ 블로그내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국가 또는 경유국의 사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 면제협정체결국가여행

    -  대한민국국민 무사증입국허가국가

    -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  행선국 또는 경유국이 도착사증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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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탑승안내

     

      탑승권의 게이트 번호와 위치를 확인 후 이동합니다.

     

     ▪️ 1~50번 게이트 탑승객은 제1여객터미널에서 탑승합니다.

     ▪️ 101~132번 게이트 탑승객은 제1여객터미널에서 셔틀트레인(24시간 운행)을 타고 탑승동으로 이동합니다.

     * 한 번 이동하시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 230~270번 게이트 탑승객은 제2여객터미널에서 탑승합니다. 이륙 30~40분 전까지 탑승구로 이동하여 탑승합니다.

     

     

    ✈️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출국객을 위합 탑승동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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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출국 납부금 / 공항 이용료

    1)출국납부금 및 국제여행공항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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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내여객공항 이용료 납부 및 면제(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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