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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업 경영체가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농업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이 등록을 해두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방법 조건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네이버,구글,다음 포털에서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 서비스 검색 후 접속합니다.
② 인증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③ 신규 등록신청을 누른후 다음창으로 넘어갑니다.
④ 온라인 경영체 등록은 신규자만 가능하며 기존 등록제외자 재등록은 관할 사무소, 팩스,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필서서류(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중 택 1 )를 첨부합니다.
⑥ 농지 및 농작물재배를 검색을 통해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⑦ 가축, 곤충 사육시설 농가는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⑧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하시는 분은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⑨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확인하시고 저장 후 신청을 합니다.
⑩ 신청을 하시고 진행상태를 보실수 있으면 수정이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에 앞서 등록요건이 충족되는지 진단하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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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조건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며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입니다.
1) 등록요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임업용 종자. 묘목 제외)
-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 재배(재배사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 재배(바닥의 재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2)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는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며 가축·곤충 사육은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3. 농업경영체 등록 처리기간
📍 등록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날은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은 미산입 됩니다.
4. 농업경영체 발급방법
- 확인방법은 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
- 확인서·증명서 발급 :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서, 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