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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의 개념, 법적 근거, 과태료 금액, 그리고 신고 절차, 고인의 재산부터 부채까지 다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사망신고 과태료
🎈고인과 동거하는 친족 즉 신고의무자는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적격자(비동거친족)의 경우 의무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2. 사망신고장소
1)방문접수
🎈사망 신고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사망신고가 가능하나 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3곳중 하나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 읍·면의 사무소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 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2)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사망신고서, 신고인 신분증 사본, 고인의 신분증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3)사망신고 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4)사망통보
-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형, 재소 중 사망 사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
-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검시조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한 후 그 친척 등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3.사망신고 필요서류
🎈고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원본) , 신고자 신분증, 처리관서에서 전산 정보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사망신고서 작성방법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성명·성별
-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발급시 확인가능)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5.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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