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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의 개념, 법적 근거, 과태료 금액, 그리고 신고 절차, 고인의 재산부터 부채까지 다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사망신고 과태료

     

    🎈고인과 동거하는 친족 즉 신고의무자는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적격자(비동거친족)의 경우 의무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2. 사망신고장소

     

    양식 제19호(사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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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과태료 신고장소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심상속
    사망신고 과태료 신고장소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심상속

     

     

    1)방문접수

     

    🎈사망 신고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사망신고가 가능하나 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3곳중 하나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 읍·면의 사무소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 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2)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사망신고서, 신고인 신분증 사본, 고인의 신분증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3)사망신고 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4)사망통보

     

    •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형, 재소 중 사망 사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
    •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검시조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한 후 그 친척 등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3.사망신고 필요서류

     

    🎈고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원본) , 신고자 신분증, 처리관서에서 전산 정보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사망신고서 작성방법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성명·성별
    •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발급시 확인가능)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사망신고 과태료 신고장소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심상속
    사망신고 과태료 신고장소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심상속
    사망신고 과태료 신고장소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심상속
    사망신고 과태료 신고장소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심상속

     

    5.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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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과태료 신고장소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심상속
    사망신고 과태료 신고장소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심상속

     

     

    🎈만약 불의의 사고나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생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모든 재산 소유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토지,금융,건축물,공제회,연금,4대 사회보험료, 자동차,어선 한눈에 다 조회 가능하며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정부24)를 통해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며 사망신고시 관서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접수에 경우 사망신고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접수증과 건물, 자동차, 선박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과태료 신고장소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심상속
    사망신고 과태료 신고장소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심상속

     

     

    사망신고 과태료 신고장소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심상속
    사망신고 과태료 신고장소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심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