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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내진할 때는 바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진료과에 원하는 교수님을 선택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면 전화를 통해서 하는 번거러움도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예약방법, 응급진료 주차장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예약방법
1)온라인예약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할 센터/진료과, 의료진, 질병을 검색하여 예약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환자 번호를 소지하고 있으신 분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병원 이용이 처음이신 분은 전화, 방문, 첫진료상담을 이용하여주십시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진료기관)으로써 상기질환으로 처음 진료를 보시는 분은 외래진료시 병ㆍ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진료과(피부과 등)및 일부 의료진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이 불가한 진료과·의료진의 경우 전화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2)첫진료상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처음 방문하시는 고객이신 분들은 콜센터에서 예약을 위해 전화드립니다.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준비하여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치과 상담은 부산대학교치과병원(☎055-360-5114)에서 가능합니다.
🎈한방 상담은 부산대학교한방병원(☎055-360-5555)에서 가능합니다.
3)건강검진 예약상담
-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종합건강검진 예약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회원 로그인 없이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가능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이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치과병원(☎055-360-5114) 과 한방병원 (☎055-360-5555) 은 해당병원으로 문의바랍니다.
4)일반진료 예약안내
- 전화예약 전화로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055-360-1000)
- 방문예약 병원에 직접 방문하시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5)장애친화 건강검진 예약
- 장애친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며 검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예약하셔야 최종적으로 예약 확정됩니다.
- 예약신청 등록 후 3일 이내에(주말 및 공휴일 제외) 확인 전화를 드리며 상담을 통해 예약신청이 최종 확정됩니다.
-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 등록은 취소처리 됩니다.
- 검진 희망일은 검진 담당부서인 직업환경의학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반건강검진에 +암검진 추가 대상자는 내시경 등의 검사를 위해 반드시 전화상담 및 직업환경의학과 방문이 요할 수 있습니다.
- 직업환경의학과에서 해당 문진표를 미리 받아 작성해 오시면 접수 및 검진 소요시간이 단축됩니다.
- 예약 후 변경은 전화로만 변경 가능하오니 055-360-1280으로 문의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심한 장애(구, 장애등급 1~3급) 수검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장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2.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1)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단,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2)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 요건
① 직계존속·비속(부모 및 자녀)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③ 형제·자매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3)구비서류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 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서는 상단에 다운로드 가능(의료법 시행규칙 제8호의2서식)
3. 주차장안내
1)주차요금
①일반차량
②주차요금 감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