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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인은 본인이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1. 신청 유형

     

    • 자동신청 : 전년도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자동 신청 처리
    • 신규신청 :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로 신청 필요
    • 재신청 : 신청 후에 세대나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신청을 통해 자격 갱신 필요

     

    2. 신청 대상 및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되고, 세대원 특성기준(노인, 장애인 등)을 만족하는 자
    • 신청인 :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위임장을 소지한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3.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 모든 양식에 대리인 서명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전화 또는 직접 접촉으로 신청
    3.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4.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별 접수 마감에 유의하세요.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경우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자와 함께 센터 방문 가능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요금차감만 지원되며, 타 에너지원 선택 불가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
    • 동절기에는 난방비 비중이 큰 에너지원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

     

    6. 신청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재신청서.hwpx
    0.07MB
    위임장.hwpx
    0.03MB

    구분 제출서류
    기본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비치)
    대리 신청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요금차감 신청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서 위임장 대리서류(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서 위임장 대리서류(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