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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인은 본인이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1. 신청 유형
- 자동신청 : 전년도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자동 신청 처리
- 신규신청 :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로 신청 필요
- 재신청 : 신청 후에 세대나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신청을 통해 자격 갱신 필요
2. 신청 대상 및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되고, 세대원 특성기준(노인, 장애인 등)을 만족하는 자
- 신청인 :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위임장을 소지한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3.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 모든 양식에 대리인 서명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전화 또는 직접 접촉으로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4.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별 접수 마감에 유의하세요.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경우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자와 함께 센터 방문 가능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요금차감만 지원되며, 타 에너지원 선택 불가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
- 동절기에는 난방비 비중이 큰 에너지원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
6. 신청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재신청서.hwpx
0.07MB
위임장.hwpx
0.03MB
구분 | 제출서류 |
기본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비치) |
대리 신청 |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 신청 |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