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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방법이 2가지가 존재하는데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1)첫번째 방법
①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합니다.
②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③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인은 신청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을 해주시고
⑥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⑦ 세대주 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두번째 방법
①"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②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③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④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⑤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인증서(공동, 금융)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A는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2.전입신고 유의사항
①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청인, 세대주, 전입자 전원의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 방법 신고자(전입자):전입신고 시 정부24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가 아닌 전입자 및 세대주 :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문자메시지로 받은 링크를 통해 정부24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정부24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사한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본인확인 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대주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전입자가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
③결과확인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은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이·통장이 15일 이내에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사후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전입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전입자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미성년자 전입신고
🎈 미성년자 본인(19세 미만)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전입자가 포함된 경우, 신고인(전입자)이 미성년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인 경우에만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친권자(부모) + 후견인 재외국민(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세대가 있는 곳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2세대 이상) : 기존 세대주의 확인(유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입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