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울산대학교병원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고 내원시, 대기시간 지연 및 진료불가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예약 또는 전화예약을 하시고 예약된 진료일에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학교병원 예약방법,대리처방,주차장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받기 모바일 신분증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습니다.

    salt.cloud44website.com

     

    1.울산대학교병원 예약방법

     

     

    1)인터넷 예약

     

    울산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에서 예약신청 접수 후 전문상담원이 오후 2시 이후 전화로 예약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재진환자는 052-250-7979로 접수해주십시오.

     

    ☎ 치과 예약 : 052-250-7230 / 종합검진예약 : 052-250-8300 / 국가검진 : 052-250-8340으로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정확한 진료 예약을 위해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심장내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피부과, 호흡기내과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후 예약신청을 해 주십시오.

     

    본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진료 시 반드시 요양(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전화예약

     

    전화예약을 하시고 예약된 진료일에 내원하시면 됩니다.(전화예약 : 052-250-7979)

     

    울산대학교병원 예약방법 대리처방 주차장안내
    울산대학교병원 예약방법 대리처방 주차장안내

     

    3)초진환자

     

    울산대학교병원 예약방법 대리처방 주차장안내
    울산대학교병원 예약방법 대리처방 주차장안내

     

    4)재진환자

     

    • 예약환자 : 예약된 진료일에 내원
    • 예약 안한 환자 : 이전에 진료보던 진료과 예약 후 예약된 진료일에 내원
    • 방문 예약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여, 진료신청서 작성 후, 원무팀 수납창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 전화 예약(052-250-7979)
    • 인터넷 예약

     

    2. 대리처방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의거,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1)대리처방 요건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합니다.

     

    ①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전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자, 군복무,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단,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3)구비서류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0.04MB

     

     

    ▶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 제8호의2 서식

     

     

    3. 주차장안내

     

     

    전체보기>주차안내>병원 안내>예약/안내 | 울산대학교병원

     

    www.uuh.ulsan.kr

     

    울산대학교병원 예약방법 대리처방 주차장안내
    울산대학교병원 예약방법 대리처방 주차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