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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
1.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법원 방문 :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법원에서 제공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아래에 나열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와 기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법원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통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됩니다.
2)온라인 신청 (전자소송)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실명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해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통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됩니다.
2.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신청조건
▪️ 임대차 계약 종료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완료 :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4.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 사실과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및 대항력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보증금 반환 요구 증빙 자료 : 내용증명 우편,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 기타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약 해지 통보서 등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5.비용
- 등록면허세 : 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 수수료 : 약 15,000원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약 3,700원 × 3회분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10만 원, 지방교육세는 2만 원이며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면 총 약 13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6.소요기간
✔️ 신청 후 법원의 심사와 등기 절차를 거쳐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7.유의사항
▪️ 이사 시기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 통지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임대인에게 통지되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말소 :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