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정부 24에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용신청하기
①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방문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분증종류*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필수),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국가보훈등록증(24.10.2 이후발급)
②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 확인 ·법정대리인동의를 할수 있습니다)
③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은 아래에 해당하는분을 제외하고는 승인이 됩니다.
☞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작성방법
① 추가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란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보안토큰 방식 이란 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
☞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 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로
발급사실을 통하는 것
②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 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③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네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
한번 신청을 하면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30일이내에 발급시스템에서 갱신하셔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철회됩니다. 이용승인 신청을 하시고 철회하고싶으시면 이용승인신청을 한방법 똑같이 철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방법
정부 24로 접속하여 발급합니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아래로 이동해주세요
<<살펴보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