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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신분증명서입니다. 하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금융 거래나 공공기관에서의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즉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을 통해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주민센터에 직접가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①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연훼손 또는 2006.11.1 이전에 발급된 증은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로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 접수하여 반납하시면 수수료 무료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③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를 입력합니다.

     

    *지문 재등록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시 신청당일(근무시간 기준) 지정하신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지문 재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④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와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⑤주민등록증에 사용할 규정에 맞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최근 6개월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이 AI로 수정이 많이 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⑥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재발급신청서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방문 또는 등기)하여야 합니다.

     

    ※ 방문 :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선택

    •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여야 함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⑦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정부24 > My GOV > 서비스 바구니에서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20일 이내 재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수령 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본인이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직계가족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2.재발급 철회(취소) 방법

     

    🎈 인터넷 재발급 철회나 취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로그인 후 해당 메뉴로 들어가시면 재발급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회(취소)는 신청한 날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3.재발급 신청이란?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24 서비스입니다.

     

    4.재발급 사유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무료 재발급 사유, 시행규칙 제11조 】

     

    1.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4.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 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5.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6.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7.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라 함)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수수료 면제 사유, 시행규칙 제18조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5.임시신분증 발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분실하여 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 정부 24로 신청하신 분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유의사항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