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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신분증명서입니다. 하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금융 거래나 공공기관에서의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즉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을 통해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주민센터에 직접가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①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연훼손 또는 2006.11.1 이전에 발급된 증은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로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 접수하여 반납하시면 수수료 무료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를 입력합니다.
*지문 재등록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시 신청당일(근무시간 기준) 지정하신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지문 재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④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와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⑤주민등록증에 사용할 규정에 맞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최근 6개월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이 AI로 수정이 많이 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⑥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재발급신청서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방문 또는 등기)하여야 합니다.
※ 방문 :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선택
-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여야 함
⑦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정부24 > My GOV > 서비스 바구니에서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20일 이내 재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수령 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본인이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직계가족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2.재발급 철회(취소) 방법
🎈 인터넷 재발급 철회나 취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로그인 후 해당 메뉴로 들어가시면 재발급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회(취소)는 신청한 날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3.재발급 신청이란?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24 서비스입니다.
4.재발급 사유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무료 재발급 사유, 시행규칙 제11조 】
-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 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라 함)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수수료 면제 사유, 시행규칙 제18조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5.임시신분증 발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분실하여 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 정부 24로 신청하신 분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유의사항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