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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사할 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24를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유형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 시 용어가 어려워 신청하는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입구분

     

    세대구성이란 단독 또는 세대원 일부(전부)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 세대로 편입이란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주소를 옮기며 세대를 합치는 경우

     

    2) 전출구분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이때,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남은 세대주)로 설정해야 함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

     

    2. 정부 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입신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②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③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한 후 주소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④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선택합니다.(세대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고자가 전입자에게 연락처 기재와 관련된 사전 동의를 받았음을 체크하신 후 다음단계를 클립니다.

    (전입자 전원의 연락처 입력을 위한 사전동의 필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⑤먼저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두 개 중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⑥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 시고 신청인과 전입 시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NS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⑦이사 온 사람과(새로 이사 온곳의)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이사온 사람 전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ex) 홍길동이 홍길순, 자녀들과 함께 홍어른(할아버지)의 집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 홍어른과 홍길동의 관계 선택은(자녀), 자녀 '작은아들'의 관계 선택은 기타 입력(손주)이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모든 전입자의 연락 정보로 전입신고 신청에 관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모든 전입자가 정부 24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통해 확인을 완료해야만 전입신고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된 '나 몰래 전입신고'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자 전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확인(이·통장 등의 확인)을 생략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선택사항)

     

    📍 계약전력 5kw 이하(저압) 주거용 주택인 경우,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세대주·전입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 완료된 것이 아니며, 7일 이내 세대주·전입자 확인 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전입신고 불편사항이나 궁금하시면  ☎ 1588-218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