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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사할 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24를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유형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 시 용어가 어려워 신청하는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입구분
①세대구성이란 단독 또는 세대원 일부(전부)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②다른 세대로 편입이란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③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주소를 옮기며 세대를 합치는 경우
2) 전출구분
①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하여
②세대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이때,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남은 세대주)로 설정해야 함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③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
2. 정부 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입신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②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③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한 후 주소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④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선택합니다.(세대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고자가 전입자에게 연락처 기재와 관련된 사전 동의를 받았음을 체크하신 후 다음단계를 클립니다.
(전입자 전원의 연락처 입력을 위한 사전동의 필요)
⑤먼저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두 개 중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⑥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 시고 신청인과 전입 시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NS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⑦이사 온 사람과(새로 이사 온곳의)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이사온 사람 전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ex) 홍길동이 홍길순, 자녀들과 함께 홍어른(할아버지)의 집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 홍어른과 홍길동의 관계 선택은(자녀), 자녀 '작은아들'의 관계 선택은 기타 입력(손주)이 됩니다.
📍 모든 전입자의 연락 정보로 전입신고 신청에 관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모든 전입자가 정부 24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통해 확인을 완료해야만 전입신고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된 '나 몰래 전입신고'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자 전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확인(이·통장 등의 확인)을 생략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선택사항)
📍 계약전력 5kw 이하(저압) 주거용 주택인 경우,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세대주·전입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 완료된 것이 아니며, 7일 이내 세대주·전입자 확인 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전입신고 불편사항이나 궁금하시면 ☎ 1588-218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