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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 외국인출장소,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하는 증명서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수수료는 발급 발급시 1통에 2,000원 이면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정부 2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방법

     

     

     

    ①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검색창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검색 후 창으로 이동합니다.

     

    정부2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②성명을 입력한 후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발급용도를 선택 합니다.

    정부2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③수령방법을 선택하고 필요시 수령기관을 선택후 발급신청하기를 합니다.

    정부2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④정부 24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출력이 가능합니다.

     

    2.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란?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3.오프라인 신청장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읍·면·동이나 사무소 민원실 (2010.11.15부터 시행) 재외공관(외국인 제외) 방문하여 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