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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여러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수료는 발급 발급시 1통에 2,000원 이면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자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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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로그인 후 성명 생년월일을 작성합니다.

    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자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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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록대조시작일 과 기록대조 종료일을 입력합니다.(기록대조 종료일은 2024년 11월 25일 발급시 11월 2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발급용도를 선택합니다.

     

    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자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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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원하는 발급방법(온라인 발급,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 등)을 선택하고 민원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자녀 발급
    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자녀 발급

     

    ⑤ 정부 24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출력이 가능합니다.

     

    2.출입국 사실증명서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주로 비자 신청, 해외 취업, 학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3.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필요성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취업이나 유학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비자 신청 시 출입국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4.타인발급(자녀,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관서 민원실, 재외공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5.발급불가능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외에 있을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 하며 직접 방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자녀 발급
    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