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여러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수료는 발급 발급시 1통에 2,000원 이면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② 로그인 후 성명 생년월일을 작성합니다.
③ 기록대조시작일 과 기록대조 종료일을 입력합니다.(기록대조 종료일은 2024년 11월 25일 발급시 11월 2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발급용도를 선택합니다.
④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원하는 발급방법(온라인 발급,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 등)을 선택하고 민원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⑤ 정부 24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출력이 가능합니다.
2.출입국 사실증명서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주로 비자 신청, 해외 취업, 학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3.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필요성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취업이나 유학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비자 신청 시 출입국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4.타인발급(자녀,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관서 민원실, 재외공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5.발급불가능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외에 있을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 하며 직접 방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