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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빠르게 적용 시기와 신청 대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0시 출근제란?
‘10시 출근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가정의 부모가 오전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를 적용하거나, 시차출근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은 초등 입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게 특정 기간 혜택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 적용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 시행 기간: 입학 후 약 2개월 (3~4월)
- 방식: 시차출근, 재택근무, 탄력근무 등
- 의무화 아님: 사업장 자율 적용 권장
시행시기 (2025년 9월 기준)
- 2025년 10월 ~ 12월: 시범 운영
- 2026년 3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대상 본격 시행
정부는 법적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방식(가족친화인증 등)으로 참여 확대를 추진합니다.
적용대상
-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 맞벌이 또는 단독 양육 가정
- 소속 직장이 해당 제도 시행 중
- 유연근무제 운영 기업 또는 공공기관
신청방법
- 소속 직장 인사팀에 문의
- 내부 유연근무제 활용 방식 결정
- 출근 시간 조정 또는 재택근무 신청
- 자녀 입학 전후로 일정 적용
공공기관 또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사전 안내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민간 기업도 적용되나요?
→ 강제는 아니며,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율 도입 유도 중입니다.
Q2. 자녀가 2학년 이상이면 해당 안 되나요?
→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 1학년 자녀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Q3. 급여나 근무시간은 줄어드나요?
→ 유연근무제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율 가능하며, 급여 차감 없이 적용되도록 권장 중입니다.
마무리
초등학교 입학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10시 출근제는 이 시기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행이 다가오고 있으니, 현재 근무 중인 기업이나 기관에서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