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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6.09% 인상(4인가구 기준)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다양한 정부지원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저장해 놓으세요
^^ 저도 신청할 때 항상 중위소득이 헷갈려서 검색하게 되드라구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복지로에서 개인에 맞는 맞춤형 복지뿐만 아니라 지원받고자 하는 정책수당을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 🔻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등록된 인원수를 뜻합니다.
☑️ 기준중위소득(단위 : 월/원)
2.급여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월/원)
3.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의 총 가구 소득을 조사해서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이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4. 기준중위소득 계산하기
☑️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5.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6.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7. 실제소득
☑️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 근로소득
①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 되는 급여
②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 되는 급여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 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사업소득
①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養蠶業), 종묘업(種苗業),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孵化業)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②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③ 그 밖의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④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⑤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라 다음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 ]
⑥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⑦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⑧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3)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
▶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