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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 저소득층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일정이 정해져 있고 지나면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학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학금 통합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일괄 신청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 2024. 11. 21.(목) 9시 ~ 2024. 12. 26.(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대상자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대상입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2.서류제출
🎈서류제출 :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18시 까지 입니다.
3.가구원 동의
🎈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우선감면 등)를 위해서는 2024. 12. 3.(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4.국가장학금 유형
①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②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선발기준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쉼터 등(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포함)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 지원 대상자는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합니다.
③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 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신 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불필요합니다.
단, 그 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필요한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지원구간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④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⑤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은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5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재학생: ’15년도~’24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5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