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신청하기, 작성방법,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정부 24에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용신청하기 ①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방문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분증종류*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필수),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국가보훈등록증(24.10.2 이후발급) ②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 24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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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5. 12:16